임배우의 작업실


카페를 창업하기 위해서는 영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카페 영업신고 절차 및 필요서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허가의 모든 절차는 구청 환경위생과에서 담당합니다.


ⓒ StockSnap, Pixabay.com

1. 위생교육

영업신고를 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두어야 할 일은 위생교육 수료입니다. 

일반음식점은 한국외식업중앙회(온라인 식품위생교육www.ifoodedu.or.kr), 휴게음식점은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www.efa.or.kr에서 위탁교육을 실시하는데, 온라인교육도 가능합니다. 또한 창업이후에도 영업자는 해마다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2. 신고방법

임대계약시 음식점 영업이 가능한지(건물용도, 지역구분, 정화조 등) 부동산에 반드시 확인한 후에 계약을 진행합니다. 구청/시의 위생과에 신고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식품위생교육 교육이수증


2)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검사필증 (LPG가스 사용시)


3) 소방안전시설 완비증명서 

  - 1층은 완비대상에서 제외

  - 2층부터 소방 및 안전시설 공사 및 증명서 제출

  - 바닥면적 100㎡ 이상일 경우

  - 공사사항 : 소방공사, 방염공사, 비상탈출구 등  


 # 반드시 소방/안전완비를 할수 있는 전문업체를 통해서 공사합니다.

 # 인테리어업체는 소방완비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공사를 다시 해야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상가임대차계약서


5) 보건증

  - 사업자 본인

  - 보건소에서 검사 및 발급(검사 후 일주일 안에 보건증 발급)


6) 식품 영업허가 신청서

  - 양식지는 구청 위생과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7) 신분증과 도장


영업신고를 마쳤다면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면 됩니다.



3. 그 후 해야할 일... 

사업자등록증으로 포스(POS) 회사에 등록해서 포스 시스템을 설치합니다. 카드사 승인이 최소 일주일이 걸리니 개업일 전에 마쳐야 합니다.

건강진단서(보건증)는 영업자는 물론 카페에서 일하는 전 직원(아르바이트 포함)이 받아야 합니다. 보건소에서 간단한 검사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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