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배우의 작업실

카페창업을 하기위해 마음먹고, 상권분석을 위해 이곳 저곳을 돌아다녀봅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곳, 골목상권, 번화가 등 상권분석을 하는데 꽤 많은 시간과 발품을 팔아야지 자신한테 적합한 상권에 더욱 가깝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정보를 활용하여 직접 자신이 눈으로 보고 발로 다녀보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Jorg Hertle, Pixabay.com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큰 벽이 하나 버티고 있으니 그것은 바로 권리금입니다. 권리금에 대한 문제는 이슈화되어 뉴스에도 자주 등장하는 주제이기도 한데요. 이 권리금이라는 녀석이 무서운 이유가 바로 법적으로 보호받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다행인것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권리금 법이 도입되면서 권리금에 대한 부분도 일정부분 보장받을 수 있기에 카페창업을 준비하면 권리금에 대해서도 꼭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권리금이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 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상가주인은 기존의 세입자가 자신이 주선한 신규세입자로부터 권리금을 받는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권리금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상가주인에게 손해배상의 책임 근거를 마련한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실제 생활에서 실효성이 있을지에 관해 논의가 있었던 규정이기도 합니다.


권리금 성격에 따른 분류

바닥 권리금

점포의 위치자체의 이점으로 형성되는 권리금으로 유동인구의 밀집, 역세권등 영업에 유리한 상권의 형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권리금입니다.


영업 권리금

기존의 거래처·고객의 인수, 영업 노하우의 이전, 기존 영업의 신용 등으로 발생하는 권리금입니다.


시설 권리금

기존 상가점포에 설치되어있는 인테리어나 비품을 인수하면서 발생하는 권리금입니다.


권리금의 실체

ⓒ jLasWilson, Pixabay.com


권리금 법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권리금'은 많이 퇴색되고 건물주나 부동산 업자들이 악용하는 사례들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리금 회수기회의 보호 등’의 규정도 5년간의 계약갱신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때 적용 가능한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권리금을 주고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한 장소에서 5년 이상 영업을 했다면 새로운 상가세입자로부터 권리금을 받을 권리 자체가 소멸한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5년 이상 영업을 하는 중에 건물주와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상가임대차보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제1항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행위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디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임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 임차인이 주섢나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 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걸정하는 행위


위 조항에 해당한다면 일음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창업을 준비하면서 권리금에 대한 부분이 창업자로써 부담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만, 이러한 정보들을 알고 있으면 아무래도 불가피한 상황에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권분석을 할 때 다음의 Tip을 참고하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임대차계약 전, 주변 부동산에 방문하여 건물주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2. 계약하려는 상가의 임차인이 얼마나 자주 바뀌었나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장사가 안되는 입지이거나, 건물주가 이상할 수 있습니다.

3. 주변 상가건물에 책정되어 있는 권리금과 내가 계약하고자 하는 상가와의 권리금 차이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터무니 없이 차이가 난다면 뭔가가 있다고 생각하고 확인해 봅니다.

4. 권리금을 충분히 뽑아낼 수 있을만한 상권인지를 비교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응형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