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배우의 작업실

마이다스의 북 제 20회 게릴라 미니 특강으로 김하나 멘토님의 종합소득세에 대한 줌 특강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강의를 통해 종합소득세의 확실한 개념정리와 절세방법, 그리고 종합소득세는 사업자의 리스크 감수 의향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펼치려는 자 vs 덮으려는자_국세청은 어디까지 알고 있나?

개인사업을 하는 많은 사업자들이 고민하는 문제들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세금에 대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종합소득세를 비롯한 부가가치세까지. 사업을 운영하면서 1인기업을 비롯한 모든 개인사업자들에게는 늘 절세에 대한 과제가 자리잡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꼭 절세방법에 관한 것이라기 보다는 개념을 확실하게 정리하고 현명한 사업운영을 위한 방향을 제시해 주는 특강이여서 개인적으로 감사한 시간이였습니다.


절세하고 싶어요.

종합소득세는 5월에 납부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쉽게 번돈에서 쓴 돈을 뺀 나머지 금액에서 과세표준(년간 벌어들이는 총 매출액)에 근거한 세율을 곱하면 자신이 내야하는 세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율표를 통해 사업자의 과세표준 세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 소득세


많은 사업자들이 많이 벌면서 세금은 안내고 싶어합니다. 절세방법을 가장 궁금해 하죠. 하지만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버는만큼 많이 쓰면 됩니다! 참 쉽죠?


소득(번 돈)을 살펴보자.

하지만 이런 원초적인 정답을 원하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좀 더 자신의 소득에 대해 자세하게 확인하고 알고 있어야 합니다.


1. 월급: 근로소득: 4대보험가입: 연말정산

2. 매출: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부가세 신고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3.3% 원천징수

3. 강의료 등: 기타소득: 8.8% 원천징수


#기타소득은 예를 들면 비정기적인 강의로 인해 얻어지는 수입 등을 포함합니다.


지출(쓴 돈)을 살펴보자.

지출은 사업과 관련된 모든 지출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용은 수익과는 다르게 기준이 불명확한 것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기에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또한 비용은 확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기준점이 명확하지 않은 지출에 대해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나요? 라는 질문이 아니라 어떤 항목에 대한 지출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관점은 어떤가요?’ ‘리스크는 얼마나 되나요?’ 라며 질문이 바뀌어야 하며 자신이 선택한 지출에 대하여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펼치려는 자: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면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라는 항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신고도움 서비스라 명명하였지만, 들여다보면 우리는 이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서비스라고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그 이유인 즉슨,

직전년도를 비롯 3년동안의 소득세 신고내역을 비교하여 확인할 수 있는데, 이만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항목별로 사용한 내역들과 금액을 다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무섭지 않습니까? 언제든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덮으려는 자: 확실한 전략

그렇다면 소득세를 신고하려는 사업자의 전략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 항목에 대하여 쓴 비용에 대한 소명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세청에서 자료를 조회했을 때 확인되지 않는 접대비 등은 청첩장이나 부고장을 사진캡쳐를 자료로 남겨두는게 필요합니다.

또한 소득공제에 필요한 항목들도 꼼꼼히 살펴서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은 다 받을 수 있도록 신경써야겠습니다.

종합소득세는 한 번만 납부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기에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면 소득세 신고에 대한 부분도 이후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현재 납부하는 세금보다 가산세가 붙어 더 큰 리스크를 안고 갈 수 있음을 인지해야합니다. 결국 개인사업자의 세금문제는 세법지식, 테크닉의 문제라기 보다는 사업자의 리스크감수 의향에 있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필자도 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간과한 부분들에 대해 반성하는 시간과 함께 필요경비에 대해 좀 더 확실한 개념정리가 되었습니다. 또하나는 지속적으로 사업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업자의 리스크감수 의향에 있다는 것에서 세금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30분의 특강을 통해 필요한 부분만 명확하게 콕 찝어 강의해 주신 김하나멘토님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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