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배우의 작업실

세금(TAX)

카페 운영을 하면서 피해 갈 수 없는 부분이면서도 세금에 대해 얼마만큼 알고 대처하느냐에 따라 효율적인 카페 운영과 함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운영에 필요한 세금에 관련한 부분을 정리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페 운영의 규모가 작을 때부터 차근차근 세금에 대하여 공부하고 운영하다 보면 사업체의 규모가 커졌을 때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출처: Pixabay.com

 

우리가 내는 세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세금의 정의에 대해 찾아보면

세금(稅金)이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38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59조

 

세금/TAX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국민이나 주민에게서 강제로 거두어들이는 금전 또는 재화를 말한다.

세금의 구분
- 직접세: 소득과 수입을 바탕으로 국가가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한다. (월급을 수령하면 징수하게 되는 소득세가 대표적)
- 간접세: 소비와 지출을 바탕으로 징수되는 세금으로 물건을 구입할 때 포함되는 부가가치세가 대표적인 간접세

                                                                                                         출처: 나무 위키백과사전

 


 

세금의 정의에서도 나와있듯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지고 그에 따라 내는 세금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를 비롯한 부가세, 소득세, 양도세, 원천세 등 생각보다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특히 사업과 관련된 세금은 사업자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금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의 종류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나에게 적용되는 세금의 종류 및 세율을 정확하게 알 수 있고 매출이 증가함에 따라 사업자 전환 시점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자의 구분은

1. 사업형태에 따라

- 개인사업자: 개인이 사업주체이며 소득과 부채 모두 개인의 것입니다. 

- 법인사업자: 법인이 사업주체이기 때문에 소득과 부채 모두 대표이사의 것이 아닌 법인의 것입니다.

 

2.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따라

-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이며 부가가치세, 소득세 모두 납부 대상입니다.

-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소득세는 납부대상입니다.

 

3. 과세사업자 중 일정 매출액에 따라 

- 일반과세자: 간이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과세사업자를 말합니다.

- 간이과세자: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으로 연간 매출액이 8,0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개인사업자입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2020년 세법개정안

 

보기 쉽게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과세유형 소득세율 부가세율
개인 간이과세자 과세 최대 42%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므로
작은 규모의 사업에 유리
0.5%~3%
(업종별로 상이)
일반과세자   10%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
프리랜서
(사업자등록은
하지않음)
면세
법인 법인사업자 과세 최대 22%의 법인세율을 적용 10%
법인 면세사업자   -

 

중요한 것은 본인이 어떤 유형의 사업자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나에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세금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세법을 잘 이해하면 카페 운영을 함에 있어서 사업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매년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업자 유형부터 확인해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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