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운영 및 다른 사업을 할 때 우리는 피해 갈 수 없는 세금이라는 벽에 직면합니다. 소규모로 시작해서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까지 다양한 상황에서 세금은 필수로 접하게 되지만, 사업운영에 집중하다 보면 세금에 대한 부분은 전문가에게 맞기거나 고지서가 날라올 때만 신경 쓰게 되지요. 하지만 세법은 알고 있으면 절세를 할 수 있으니 차근차근 천천히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법 용어는 자주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다 보니 볼 때마다 생소합니다. 이런 세법 용어들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가산세와 가산금
가산세: 세법이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강요하기 위해 세금에 가산해서 징수하는 금액으로 납세의무의 불이행에 대해서 가해지는 벌과금입니다.
가산금: 국세를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때에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 경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해서 징수하는 금액입니다.
(미납세액 x 3%) + 매일 마다 0.025%
▶징수하는 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이상일 때에만 적용합니다.
간이과세자
연간 매출액(공급대가)이 8,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로 광업, 제조, 도소매, 부동산 매매, 전문직 사업자 등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소득세법 제129조 제3항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자가 근로자에게 매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급여 수준 및 가족수별로 정한 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