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배우의 작업실

카페 운영 및 다른 사업을 할 때 우리는 피해 갈 수 없는 세금이라는 벽에 직면합니다. 소규모로 시작해서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까지 다양한 상황에서 세금은 필수로 접하게 되지만, 사업운영에 집중하다 보면 세금에 대한 부분은 전문가에게 맞기거나 고지서가 날라올 때만 신경 쓰게 되지요. 하지만 세법은 알고 있으면 절세를 할 수 있으니 차근차근 천천히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법 용어는 자주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다 보니 볼 때마다 생소합니다. 이런 세법 용어들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출처: Pixabay.com

 

가산세와 가산금

가산세: 세법이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강요하기 위해 세금에 가산해서 징수하는 금액으로 납세의무의 불이행에 대해서 가해지는 벌과금입니다.

가산금: 국세를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때에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 경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해서 징수하는 금액입니다.

 

(미납세액 x 3%) + 매일 마다 0.025%

▶징수하는 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이상일 때에만 적용합니다.                

 

간이과세자

연간 매출액(공급대가)이 8,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로 광업, 제조, 도소매, 부동산 매매, 전문직 사업자 등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소득세법 제129조 제3항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자가 근로자에게 매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급여 수준 및 가족수별로 정한 표입니다.

 

2020_근로소득간이세액표.hwp
0.12MB

※ 첨부: 근로소득간이세액표, 2020. 2. 11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89조 제1항 관련)

 

간이영수증

문방구에서 파는 간이영수증 또는 영수증이라고 쓰인 용지를 말하며, 슈퍼나 음식점에서 영수증을 대신해서 사용하는 금전등록기 영수증도 간이영수증에 포함이 됩니다. 세법에서는 3만 원까지만 법정지출증빙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계산서

면세 물품에 대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공급가액만 표기되고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표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법정지출증빙으로는 인정이 되므로 소득세나 법인세 신고·납부 시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공급대가

판매가액 + 부가가치세 = 공급대가

 

거주자와 비거주자

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2015년까지는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거소: 거주하는 장소)

비거주자: 거주자가 아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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