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배우의 작업실

출처: Pixabay.com

 

과세기간

세법에 의해서 세금을 매기는 근거가 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쉽게 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  분 과세기간
소   득   세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법   인   세 법인의 1회계기간을 사업연도로 하되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부가가치세 1년을 제1기와 제2기로 구분해서 제1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 제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과세표준

세금을 납부해야 할 사람이 납부할 세금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기초가 되는 과세대상의 수량 또는 가액을 나타냅니다. 즉, 세율을 적용하는 기초금액을 말합니다.

 

기간과 기한

기간이란 어느 시점에서 어느 시점까지의 계속된 시간을 말하며, 기한이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소멸이나 채무이행을 위해서 정해진 일정한 시점을 말한다. 즉, 일정한 시점의 도래로 인해 법률 효과가 발생하거나 소멸하고, 일정한 시점까지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경우에 기간을 말합니다.

※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서 정하는 기간은 국세 기본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기산점]

기간을 일·주·월·년으로 정한 경우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습니다(초일 불산입). 다만, 그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초일을 산입 하며(포함한다는 의미), 연령 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 합니다.

 

[만료점]

1) 기간을 일·주·월·년으로 정한 경우에는 기간 말일의 종료로 만료합니다. 다만, 기간의 만료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다음 날로 기간이 만료합니다.

2) 기간을 주·월·년으로 정한 경우에는 달력에 따라 계산합니다.

※ 신고 등의 기한이 토요일·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다음 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기장과 복식부기 의무자

기장이란 복식부기 원리에 따라 약속된 방법으로 분개하고 이를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아래의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 자를 말합니다.

 

업 종 별 기준금액
1.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기타 2 및 3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3억원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1.5억원
3.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75백만원

 

사업용 계좌

사업용 계좌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거래를 개인계좌와 별도의 사업용 계좌를 개설·사용토록 해서 개인의 사적인 거래와 분리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이고, 사업자의 합리적인 경영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도입된 제도이다. 사업용 계좌는 복식부기 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 거래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을 때·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을 때에 사업용 계좌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납세의무자와 납세자

납세의무자: 세법에 의해 세금을 납부할 의무(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제외)가 있는 자를 말합니다.

납세자: 납세의무자와 세법에 의해서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대리 납부자)를 말합니다.

납세지: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내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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