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배우의 작업실

세금을 신고함에 있어서 날짜 계산이 때로 복잡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법에서 정하는 기간(날짜) 계산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일 불산입·말일 산입

기본적으로 초일 불산입의 원칙이라고 하여 초일은 빼고 다음 날부터 계산이 시작되고, 말일 산입이라고 해서 끝나는 날은 포함한다. 예) 3월 31일부터 30일 이내: 초일인 3월 31일은 빼고, 4월 1일이 기산일이 되어 이때부터 날짜 계산이 시작됩니다. 다만, 기간이 오전 0시(밤 12시)부터 시작할 때는 초일이 기산일이 됩니다.

 

가산세 등의 계산에 있어서는 초일 불산입, 말일 산입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예) 1월 1일부터 3월이면 초일 불산입에 따라 1월 2일이 기산일이 되고, 말일 산입에 따라 4월 1일이 만료일이 됩니다. 사업자등록의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데, 6월 6일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 6월 7일부터 기산을 해서 6월 26일까지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역에 의한 계산

출처: Pixabay.com

역에 의한 계산이란 달력에 따른 계산을 말합니다. 

달력에 의해 기간을 계산하므로 1달이 28인지 또는 29일인지, 30일인지, 31일인지 따지지 않고 월로 계산하며, 평년인지 윤년인지 따지지 않고 동일하게 1년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예) 8월 30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 시 50% 가산세를 감면해준다고 하면,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인 5월 31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다는 의미는 6월 말일까지 신고를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날짜 계산의 예외

적수란 하루하루의 24시(자정)의 잔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오늘 돈을 입금한 경우 오늘 24시에는 잔액이 존재하지만, 돈이 회수되는 날의 24시의 잔액은 0원이 된다. 따라서 초일을 산입 해서 계산합니다.

 

원칙) 역에 의해 계산하며, 초일 불산입 말일 산입

예외)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때와 연령계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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