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배우의 작업실

2021년 12월 4일 매일경제신문

 

정부가 오는 6일부터 식당·카페와 PC방·독서실에도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를 전격 도입하기로 했다. 6일부터 4주간은 사적모임 허용 인원이 수도권은 6명, 비수도권은 8명 이내로 제한된다. 또한 내년 2월 1일부터는 만 12~18세 청소년에게까지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일상에서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해 방역패스를 전면적으로 확대 적용하고자 한다" 면서 "식당과 카페를 포함한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서에 적용하며 일주일의 계도기간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위반 시 과태료 등 벌칙부과는 13일부터다. 식당·카페는 필수이용시설 성격을 감안해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인까지 방역패스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미접종자가 식당에서 '혼밥'을 하거나 카페를 혼자 이용하는 것도 예외로 허용된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 조치는 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4주간 시행한 뒤 상황을 평가해 다시 조정할 계획이다.

 

 

위드코로나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로 인해 방역패스와 사적모임 인원 제한의 조치가 시행된다. 카페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영업시간 제한 보류는 환영할 만하지만, 방역패스 시행으로 인한 시간할애와 조치는 업무 외적으로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는 건 사실이다. 좀 잠잠해지는 가 싶더니 또다시 변이바이러스의 확산이라니 힘빠지는 하루가 계속되는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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