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배우의 작업실

2021년 12월 17일 매일경제신문

출처: 매일경제신문

정부가 18일부터 전국의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4인으로 제한하고, 식당·카페의 영업을 오후 9시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 연말 대목을 앞두고 고강도 영업제한 조치를 받게 된 자영업자들은 집단행동을 예고하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정부는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 사적 모임 인원을 전국 4인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단 식당·카페 등에서 사적 모임을 할 때는 접종 완료자에 한해서만 허용된다. 미접종자가 식당·카페를 이용하려면 혼자서만 이용하거나 포장·배달을 활용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전국 다중이용시설을 위험도별로 나눠 운영시간을 오후 9시 또는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기로 했다. 오는 20일부터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전면 등교가 중단되고 대학의 계절학기도 비대면으로 전환된다.

 

출처: 매일경제신문

고강도 거리두기 Q&A

Q. 백신 접종자도 사적 모임 제한 대상인가. 예외 적용은.

A. 접종자라도 전국 4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가능하다. 다만 동거가족과 만 12세 이하 어린이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을 위한 모임은 인원 제한에서 제외

 

Q. 식당·카페에서 4인이 모일 때 미접종자는 아예 포함되지 못하나.

A. 미접종자라도 PCR 음성 확인서(48시간 이내)를 지참하거나 18세 이하, 코로나19 완치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 예외자는 동반 이용이 가능하다. 그 외 미접종자는 혼밥이나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식당·카페 외에 직장 내 동호회 모임 등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적 모임에는 접종·미접종에 관계없이 4명까지 모일 수 있다.

 

Q. 백신 미접종자인 자녀 포함 가족 6인이 식당·카페에 가는 것도 가능한가.

A. 자녀가 18세 이하이거나 음성확인서·격리면제서를 소지하면 가능하다. 동거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서류 지참도 필수다.

 

Q. 직원 채용이나 면접, 회의는.

A. 기업의 직원 채용 면점, 회의 등은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으로 사적 목적의 모임으로 보지 않는다.

 

Q. 영화관 취식은 아예 금지되나.

A. 이달 1일부터 접종완료자 등에 한해 시범적으로 취식행위가 시범적으로 허용됐으나, 이제는 전면 금지된다. 공연장에서도 취식이 불가하다.

 

Q. 독서실·스터디카페는 제한을 받나.

A. 현제 입시철인 점을 고려해 청소년들이 공부하는 공간인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는 영업시간 제한에서 제외된다.

 

반응형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