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배우의 작업실

매년 1월이되면 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 중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크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분류됩니다. 오늘은 납부할 부가가치세 금액 계산에 관련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매 가격과 구입 가격,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출처: Pixabay..com

 

★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트에서 필요한 생필품을 살 때 지불하는 금액은 본래 상품의 가격 + 부가가치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물건을 파는 판매자가 받는 금액 또한 상품의 가격 + 부가가치세입니다. 이와 같이 회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원재료를 구입하거나, 상품을 구입할 때 상품 + 부가가치세를 지불하며 이를 제품으로 만들어 팔 때도 상품의 가격 + 부가가치세를 받고 팔게 됩니다. 이때 구입자에게 받는 부가가치세가 매출세액이 되는 것이며, 구입할 때 지불하는 부가가치세가 매입세액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부가가치세판매를 통해 얻는 부가가치세에서 구입할 때 상대방에게 지불한 부가가치세를 차감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매출액(과세판매 합계금액) × 10%(세율) → 매출액 100% 부가세 10%
 -  매입액(과세구입 합계금액) × 10%(세율) → 매입액 100% + 부가세 10%
 =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위의 표와 같이 회사는 상대방과 거래를 할 때, 가격만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담하므로 결국 110%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지불금액의 10 ÷ 110이 부가가치세가 됩니다. ex) 원재료 금액 110만 원의 부가가치세 금액의 계산: 110만 원 × 10/110 = 10만 원

 

 

★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

 

세액계산은 매출액에서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한 다음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등에 의해 일정액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계산합니다.

 

    매출액(과세판매 합계금액) × 10%(세율) 업종별 부가가치세율 
 -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금액) × 0..5% 
 =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업종 부가가치세율
전기·가스·증기·수도 5%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0%
제조업, 농·임·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2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30%

매출액은 각 과세기간(1월~6월, 7월~12월) 중 물건을 팔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입니다. 매입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며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에 0.5%를 곱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과세자인 사업자로부터 상품 등을 구입하고,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되어 있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받은 사업자는 세금계산서와 마찬가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가맹 간이과세자(면세 공급가액을 제외한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0억 원 이하인 개인 일반과세자도 해당)가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면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연간 1,000만 원 한도)을 자기가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카페를 하는 김 바리스타님의

매출액 = 6,000만 원

매입액 = 4,500만 원

일 때 일반과세자인 경우와 간이과세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계산

 

 

일반과세자일 경우 부가가치세 계산

매출 부가가치세 = 6,000만 원 × 10% = 600만 원

매입 부가가치세 = 4,500만 원 × 10% = 450만 원

최종 내야 할 부가가치세 = 매출 부가가치세 - 매입 부가가치세 = 150만 원

 

간이과세자일 경우 부가가치세 계산

매출 부가가치세 = 6,000만 원 × 10% × 10%(음식점업 부가가치율) =

600만 원 × 10% = 60만 원

매입 부가가치세 = (4,500만 원 + 450만 원) × 0.5% = 4,950만 원 × 0.5% = 247,500원

최종 내야 할 부가가치세액 = 60만 원 - 247,500원 = 352,500원

 

계산해보면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의 약 4.5배의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그만큼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에 있어 큰 혜택을 받는 사업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는 소득세 신고에도 영향을 주므로 신중히

출처: Pixabay.com

부가가치세의 총매출액은 종합소득세의 수입금액이 되고, 이를 근거로 부가되는 건강보험료도 올라갈 수 있다. 즉, 부가가치세 신고액은 결국 다른 소득 자료의 원천이 되므로 신고 때에는 항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때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의 금액란의 금액이 수입금액이 된다. 즉, 세액을 포함하지 않는 금액이 수입금액이 된다. 예를 들어 원재료를 110만 원에 구입해서 제품을 만들어 165만 원에 판매를 한 경우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수입금액  :  1,500,000원   = 165만원 × 100/110
  -   총수입금액  :  1,000,000원   = 110만원  × 100/110
  =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  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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