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배우의 작업실

카페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란?

출처: Pixabay.com

올해 6월 10일부터 전국 3만 8,000여 개 매장에서 플라스틱 또는 일회용 종이컵 사용 시 개당 300원을 자원순환 보증금으로 내야 합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는 플라스틱 컵과 종이컵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커피 테이크아웃 시에 보증금 300원을 먼저 내고 해당 컵을 구매한 매장이나 보증금제를 적용하는 매장에 돌려주면 돌려받습니다.

 

카페 일회용 컵 보증금은 컵 1개당 300원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카페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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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적으로 제도 시행과 동시에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파리바게뜨, 맥도널드, 공차, 롯데리아 등 전국 100곳 이상의 매장을 가진 가맹점 프랜차이즈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대형 프랜차이즈 업주들은 제품을 판매한 업체가 아니라 다른 곳에 일회용 컵을 반납을 해도 된다는 내용이 현실 상황과 맞지 않고 영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무인화 기기가 아닌 직원들을 통한 반납이 이뤄지는 식의 제도가 시행되면 영업에 방해가 될 수 있고  일회용 컵 사용 제한으로 인한 추가 인력 고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카페 일회용컵 보증금 받는 방법은?

각 매장 내 반환 기기에 컵에 새겨진 바코드를 인식하면 현금이나 계좌이체 중 원화는 방식으로 환급받습니다. 계좌이체를 받으려면 보증금 환금을 위한 앱을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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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일회용컵일회용 컵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보증금은 음료를 구매한 매장이나 보증금제가 적용되는 다른 프랜차이즈 매장 등에 반납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길거리에 방치된 일회용 컵을 주워 돌려줘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다만 길거리에 떨어진 일회용 컵이 보증금을 반납받을 수 있는 컵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회용 컵 표준 규격 지정

종이로 된 일회용 컵은 안쪽에 비닐코팅이 되어있어 재활용이 어려워 환경파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버려진 컵을 주워서 반환해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데 중복 반환이 불가능하도록 바코드와 위조방지 스티커가 컵에 부착될 예정입니다. 플라스틱 컵은 무색투명한 페트재질에 표면 인쇄를 금지하고 종이컵은 내부 코팅을 허용하고 표면 인쇄는 최소화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개의 컵이 포개질 수 있도록 표준규격을 지정하는데

플라스틱 컵은 밑면 지름 48mm 이상, 윗면 지름 90mm 이상, 높이 102mm 이상

종이컵은 각각 52mm 이상, 80mm 이상, 높이 95mm 이상

 

매장에서 회수된 일회용 컵은 전권역별로 지정된 전문 재활용업체가 재생원료 등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작은 카페의 입장

스타벅스를 비롯한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를 시작으로 작은 카페로까지 확대될 것인데, 제도적인 부분에 보완해야 할 문제가 좀 많아 보입니다.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컵 자체에 바코드와 위조방지 스티커를 부착하는데 들어가는 인력과 비용 부담은 고스란히 업주가 부담하게 되는 형태로 그렇게 되면 음료의 가격 인상은 불가피합니다. 결국 환경보호의 차원도 고려해야겠지만 소비자의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현재 개인컵을 가지고 음료를 구매하는 고객들에게 할인을 해주는 제도적 장치는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할인금액에 대한 건 잠시 내려두더라도 말입니다. 서로 상생하며 환경보호를 생각하며 제도적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면 좋겠는데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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