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우는 상분이입니다. ;)
어제는 비가 많이도 내리고 흐렸는데,, 오늘은 쨍한 날씨가 놀러가고싶게 만드는 날씨입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쨍한 날이니 도시락 싸서 소풍다녀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카페허밍 꿈꾸는연어점은 오픈한이래 처음으로 데크가 부서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의 과정을 살펴보면 위쪽으로 보이는 경성화로 쪽에 차량을 주차해놓고 잠시 새마을금고에 다녀왔는데, 그 사이 차가 스물스물 내려와 카페 데크와 충돌..... 데크 파손은 물론이거니와 차량 뒷범퍼도 구멍이 뻥~ 아마도 기어를 중립에 놓았던게 아닌가 싶습니다.

카페 안에 있던 저는 '쿵' 소리가 너무 크게 나서 손님들과 밖에 나가보니 이런 상황이......... 차량 안에 사람이 있나 확인해보니 사람은 없었구요. 차가 어디서 내려온건지 대략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행이였던건 지나가는 사람이 없었고, 데크 의자에도 앉아계신 분들도 없었기에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카페 데크만 많이 부서졌습니다.

조금있으니 차주가 왔고, 너무 놀란 나머지 울음을 터트리셨어요. 다친사람 없고 보험처리하면 된다 말씀드렸는데도 놀란마음이 쉽게 진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물을 한잔 드시고 좀 안정을 취한후에 보험사에 연락을 하였고, 20분 이내 사고접수 관련하여 보험사 직원이 방문했습니다.
보험사 직원이 사고 접수를 해 주고 접수번호를 알려주고 갔습니다.
30분 정도 지나니 보상관련하여 보험사 직원분이 연락을 주셨고, 동시에 보험사 지정 협력업체에서 나와 데크 수리관련하여 예상 견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경우 수리관련하여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보험사 지정협력업체 이용 수리
신경쓸일 없이 지정협력업체와 협의하여 수리날짜 조율 후에 공사를 시작하면 됩니다.
2. 피해자 쪽 인테리어 업체에서 수리
선견적서를 보험사 쪽에 송부 후 보험처리 금액이 타당하다고 승인이 나면 공사시작하면 됩니다.
대금지급은 보험사->인테리어 업체
3. 피해자가 현금으로 지급받는 방법
지정협력업체에서 확인한 수리비용의 80%를 피해자가 받고 수리는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처리합니다.
피해보상관련하여 영업손실금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꿈꾸는 연어점의 경우에는 차량으로 인한 시설이 유리창이 깨지지 않아서 해당은 없으나, 만약 유리창까지 깨져 그로인해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공사기간동안 일 매출을 기준으로 하여 영업손실금에 대하여도 보상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을 하신다면 이런 부분 참고하셔서 만약의 사고상황에 당황하지 마시고 처리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는 미관상 보기에 좋지 않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