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배우의 작업실

부가가치세 신고의 달이 돌아왔습니다.

일반과세자는 1월과 7월, 간이과세자는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하는데요. 국세청에서 이맘때가 되면 우편으로 신고를 하라고 친절하게도 우편발송 또는 문자를 통해 알려줍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인터넷으로 전자신고 또는 국세청에 방문하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1월 1일부터 1월 28일까지 매일 가능하니 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하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홈택스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화면 접속은

1. 인터넷 주소창에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https://www.hometax.go.kr/] 또는 '홈택스'를 입력하여 국세청 <홈택스서비스>를 클릭합니다.

2.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본인인증을 해야하기 때문에 공인인증서를 등록해 놓으시면 편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해서 들어가면

3. 화면 상단의 [신고/납부]를 클릭한 후, 세금신고란의 [부가가치세]를 클릭합니다.


신고서 선택

[부가가치세]를 클릭하여 들어가면 신고서를 선택할 수 있는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우측에 있는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에서 간이과세자용 중 [정기신고(확정/예정)]을 선택하여 신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기본사항 작성하기

1. [사업자등록번호] 항목에서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사업자 세부사항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2. 전화번호 등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하고,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업종, 면세 및 영세율 매출 여부 등 관련내용 선택 확인 후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 매출/매입이 없는 무실적 사업자는 [무실적신고] 버튼을 클릭하여 편리하게 전자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4. "단일 업종을 선택하였습니다. 간편신고를 하시겠습니까?"라는 팝업 창이 뜨면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기본사항 입력 후 음식업, 숙박업, 기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사업장현황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사업장현황명세서 작성

기존년도에 신고한 내역이 있으면 사업장현황명세서를 불러오기하여 별도 수정사항이 없으면 따로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매출 및 공제항목 작성

1. 본인의 현금,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 등 매출액이 있는 경우 해당란에 입력합니다.

 - 매출액 중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이 있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 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 [작성하기]를 클릭합니다.

2.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 각 항목별 해당서식을 작성하여 입력합니다.

 - 매입세금계산서가 있는 경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하기]를 클릭합니다.

 - 신용카드 매입이 있는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작성하기]를 클릭합니다.

 - 공제받을 의제매입세액이 있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작성하기]를 클릭합니다.에서 

3. 작성이 완료되면 우측화면 [입력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신고서입력완료] 버튼을 클릭하여 실제 납부할 세액을 확인한 후 납부할 세액이 맞으면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신고서를 전송합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마감이 15일로 아직 세금계산서 매입현황이 정확하지 않아서 저는 15일 이후에 다시 전자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홈택스 전자신고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상담전화 ☎126 → 1번 → 3번으로 통화가능합니다. 1월 28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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