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은 세금폭탄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세금 납부가 많은 달이기도 합니다. 아침에 출근해보니 우편함에 떡하니 자동차세 선납고지서와 함께 등록면허세 고지서가 들어있더군요. 하아... 고지서만 보면 왜 한숨부터 나오는 걸까유? 갑자기 우울모드......
매년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를 납부하는 달입니다.
등록면허세란?
등록면허세는 크게 (등록)부분과 (면허)부분으로 구분됩니다.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 등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登記)하거나 등록하는 자에게 과세되는 지방세로서 사유가 발생할 때 수시로 부과되는 반면,
이번에 부과되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인가, 신고, 등록 등 특정한 영업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과 관련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해 이를 받은 자에게 매년 1월 정기적으로 과세되는 지방세이다.
※ 면허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에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매년 1월에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부과근거 및 법령
지방세법 제23조, 제24조, 제34조,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등록면허세(면허)의 세율
납부기간과 납부방법
매년 1월 1일 현재 법령에 규정된 면허를 소지한 사람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기한입니다. 납기후에라도 납부는 할 수 있지만, 가산세가 붙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지서에도 나와있지만,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위해 금융기관을 통한 직접방문 납부방법 외에도 입금전용 가상계좌를 통한 계좌이체, 위텍스를 통한 인터넷납부, 카드납부, 자동이체납부, ATM기를 통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하면 됩니다.
면허세에 대하여 알기쉽게 정리를 해 보았는데,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면허세 납부를 가상계좌로 입금하고 있습니다. 위텍스로도 해보았는데, 앱들어가고 해야해서 가상계좌가 젤 편하더라구요. 편한 방법으로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