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식업중앙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일회용품 사용규제 가이드라인을 문자로 보내왔습니다. 2020년 12월 1일(화요일)부터 환경부로부터 적용되는 사안으로 시행되는 것이니 숙지하시어 업무에 임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1단계: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개인컵·다회용컵등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1회용품 사용규제.
○1.5~2.5단계: 다회용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고객 요구시에만 1회용품 제공을 허용.
※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에 대해 개인컵·다회용컵 사용을 활성화하도록 권고 병행
※ 권고안 주요내용
① 매장내 개인컵·다회용컵 기본 사용(1회용 컵은 요구시 제공)
② 다회용컵은 충분히 세척 및 소독하여 제공
③ 개인컵 소지자에게는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음료제공 등
○3단계: 지자체장이 판단하여 ‘고객 요구시 1회용품 제공허용’ 또는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중
지역상황에 맞게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