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배우의 작업실

지난 19일 수도권 중심으로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된지 5일만에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또한 오늘부터는 3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작은카페 운영 지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대전 거리두기 2단계 카페업종은 테이크아웃만 가능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은 아직 격상조건을 충족하지 않았지만, 빠른 코로나 확산세를 잡기 위한 선제적 조치입니다. 따라서 1.5단계와 달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강제적인 영업 제한 조치가 내려집니다. 이에 따라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는 동안 카페업종이라면 평수(면적)과 상관없이 전체 영업시간 동안 배달과 방문포장만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볼까요?


Q1.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작은 카페가 지켜야하는 수칙은 무엇인가요?

▣ 카페 업종은 평수(면적)에 상관없이 테이크아웃(포장)만 가능합니다.

▣ 테이크아웃(포장) 시에도 손님 간 안전거리를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1m 거리유지 필요)

▣ 카페 근무자와 손님 모두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해야 합니다. (현재 마스크 차용 의무화 시행 중, 위반시 벌금)

▣ 1일 2회 주기적으로 매장의 환기가 필요합니다.


위 수칙을 한 번이라도 위반할 경우 원스트라이크아웃제(즉시퇴출제)에 따라, 해당 시설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지게 됩니다. 또한 의무사항 위반 시, 시설 관리자에게는 최대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2. 포장만 하는 데도 출입명부 작성해야 하나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거릳기 지침에 따르면, 1.5단계 격상 후 카페업종은 출입명부 작성 의무화에 해당됩니다. 단, 출입명부 작성 의무대상자를 "홀을 이용하는 경우"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테이크아웃(포장)을 하는 경우, 명부작성은 권고사항에 해당되게 됩니다.


하지만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후 모든 카페업종이 테이크아웃(포장)만 가능하게 바뀌며, 작은카페 사장님들의 혼란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단계 격상에 따른 출입명부 작성 의무 안내는 현재 지자체별로 다르게 권고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출입명부 작성 의무사항에 관한 안내를 받지못한 지역의 카페사장님들은 권고사항에 따라 출입명부 작성을 권장드립니다.


대전의 경우, 관할구청 위생담당자 확인결과, 

50미만(영업허가증 상, 15평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홀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다만 2단계 격상에 따른 출입명부 작성 및 의무사항을 지켜야 함을 확인했습니다. 안그래도 매출에 영향이 많은데, 그나마 작은평수를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에게는 위로가 되지않을까 싶습니다.


Q3. 전자출입명부(QR) 설치 해야 하나요?

네, 당연합니다. 지난 7일부터 전자출입명부(QR) 사용이 의무화되었으며, 12월 6일까지 전자출입명부 설치 계도기간이 시행 중입니다. 따라서 12월 7일부터는 전자출입명부 미설치 매장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자출입명부 설치는 아래 포스터를 확인해 주세요.


출처: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Q4.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수기출입명부를 함께 비치해 두어도 되나요?

네.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수기출입명부를 작성하도록 안내하면 됩니다.


<수기출입명부작성 안내대상자>


▶ QR체크인 사용이 불가한 2G폰 사용자

▶ 장애인

▶ 외국인및 휴대폰 미소지자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안내



단, 수기명부 작성 시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됨에 따라 아래 수칙을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이름작성X  시/군/구로만 표기

수기명부는 4주 보관 후 폐기 

(전자출입명부에 기록되는 개인정보 역시 4주 후 폐기됨.)



카페 수기명부가 필요하시다면 아래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입자 수기명부.hwp


Q5. 어디까지 카페업종에 포함되는 건가요?

카페업종은 테이크아웃(포장)만 가능하ㅣ만, 음식점은 제한된 시간동안 홀 운영이 가능한데, 어떤 기준으로 카페로 나뉘는지 혼선이 있을텐데요. 거리두기 2단계 카페업종으로 분류되는 기준은 "음료, 디저트를 주로 판매하는 모든 카페" 입니다. 아래 예시와 비슷한 형태에 해당되는 매장은 카페로 분류되니 참고해 주세요!


<거리두기 2단계 카페업종으로 분류되는 경우>


▣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되었  으나 커피, 음료, 디저트를 주로 판매하는 경우 → 카페

▣ 식품 위생법상 제과점인 경우 → 카페

▣ 제과제빵점 → 카페

▣ 빙수전문점 → 카페

▣ 아이스크림 전문점 → 카페


즉, 분식점, 편의점 등을 제외하고 음료나 디저트를 주로 판매하고 있는 곳은모두 카페로 분류되어 테이크아웃(포장)만 허용됩니다.


코로나19 2단계 격상에 따른 지침이 조금 정리가 되셨을까요? 작은카페를 운영함에 있어 2단계 격상은 매출 타격및 여러 어려움들이 있지만, 이 시기도 함께 힘을 합쳐 잘 견뎌내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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