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배우의 작업실

4월 1일부로 예정되어 있던 카페 내 일회용품 사용 규제는 코로나19 개선될 때까지 환경 당국은 단속보다 지도와 안내 중심의  계도 활동에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환경부는 30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코로나19 때문에 일회용품을 쓰길 원하는 소비자와 매장 직원 간 갈등, 그로 인한 업주들의 과태료 부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앞서 코로나19 확산에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식품접객업소 내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다음 달 1일 재개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와 배달·포장 증가로 일회용품 사용이 늘어나면서 폐기물이 급증한 데에 따른 조치로, 2019년 대비 2020년 폐플라스틱류 발생량이 19% 늘었다. 같은 기간 발포수지류는 14%, 비닐류는 9%씩 사용량이 늘었습니다.  또 다회용 컵과 그릇을 세척해 사용해도 코로나19 확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전문가 의견, 일반 식당에서 다회용품을 사용하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그러나 안철수 대통력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시행 나흘 전인 지난 28일 코로나 비상대응특위 전체회의에서 "생활폐기물을 줄이자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하필이면 왜 지금 이 조치를 시행하는지 모르겠다"며 코로나19 유행이 잠잠해질 때까지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예정대로 다음 달 1일 시행하되 계도와 홍보 등을 통해 안착시키는 방안을 인수위와 협의했습니다. 그 결과 폐기물 저감 취지와 식품접객업소 우려를 고려해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계도 위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방침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금지를 위반하더라도 과태료는 처분되지 않는다. 해당 기간에는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와 안내를 중심으로 한 점검이 이뤄질 방침입니다.

출처: NEWSIS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불가에 대한 지침이 계도 위주로 운영된다는 것은 카페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한 숨 돌릴 수 있는 방침이라 안심이 됩니다. 환경을 생각하면 마땅히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것이 최선이지만, 카페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여러 문제들을 고려했을 때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6월부터 시행되는 카페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위한 준비만으로도 골머리가 아픈데 말이죠. 그럼에도 이 상황을 개선해 나아가기 위한 노력은 해야겠죠? 오늘도 힘을 내봅니다! 작은 카페 사장님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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