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배우의 작업실

작은카페를 운영하면서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고정비용을 줄여 어떻게 수익을 극대화 할 것인가라는 것인데, 특히나 요즘같은 불경기에는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겠는데요. 우연히 지인과의 대화 중에 전기료 관련 이야기를 나누다가 카페 전기료에 대해 자세하게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용 전력(영업을 목적으로 하는)은 계절(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 이유는 전기 수요가 많고 적음이라 이해하면 됩니다. 에어컨 사용으로 전기 사용량이 많은 6월~8월에 105.7원/kWh인데 비해 봄,가을은 65.2원/kWh, 겨울은 92.3원/kWh입니다.


사용한 만큼 전기요금을 내는 것. 즉, '전력량 요금(원/kWh)'은 사실 따져 묻기 힘듭니다.  


일반용 전기요금에서 문제라 할 수 있는 부분은 전력량 요금이 아닌 '기본요금'입니다. 일반용은 계약전력이란 개념이 있습니다. 용도별로 책정된 기본 요금과 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의 기준이 계약전력입니다. 최소 4kW부터 1kW 단위로 계약이 가능합니다.


계약전력량 1kW는

하루 15시간, 한달 30일 기준으로 최대 1kW x 450시간으로 한달에 최대 4,500kWh의 전력을 사용하겠다고 계약한 것입니다. 이때 기본 요금은 10kW이므로 6,160원(기본요금) x 10kW(계약전력량)으로 61,600을 납부하고 여기에 추가로 실제 사용한 전력량에 계절별 kWh 단위 요금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실제 제 사례를 통해 말씀드리자면 

카페 전기요금을 확인하니 10kW계약 전력(일반용)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동안의 전기요금을 확인해보니 연간 평균 사용량은 1424kW 정도였으며, 가장 많이 전기를 사용하는 여름에도 2200kW를 넘기지 않았습니다.


10kW 계약전력은 10kW x 450시간으로 월 최대 4500kWh까지 사용하겠다고 계약하는 것인데 실제 사용량에 비해 너무 많은 전력량으로 계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0kW 계약전력은...

기본요금: 6,160원 x 10kW = 61,600원

사용요금: 2000kW기준, 2000kW x 105.7원(여름기준) = 211,400원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용요금은 실제 전기 사용량에 '계절 요금'을 곱하는 방식이므로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계약전력에 따른 기본 요금!


4500kWh까지 사용 가능하지만 카페의 전기사용량이 2500kW를 넘지 않으므로 굳이 10kW 계약 전력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제서야 확인했을까요.. 4년차인데..............ㅠㅠ


2000kWh / 450 시간  4.4444...


혹시 모를 여유를 생각해 5kW로 계약전력을 변경하면... 기본요금은 6,160원 x 5kW =30,800원이 됩니다.


동일한 전기(전력량)을 사용하지만 계약전력을 10kW에서 5kW로 변경하면 요금은 매달 30,800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1년이면 약 36만원을 아낄 수 있는 것이지요. 피같은 내 돈이 이렇게 엉뚱하게 새나가고 있었다니 너무 마음이 쓰리네요. 그렇지만 이것또한 좋은 경험이 될것이라 생각하며 저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전력, 이건 꼭 확인합시다!!

하나, 내가 사용하고 있는 계약전력 확인: kW 단위


둘, 내가 사용하고 있는 전력량 확인: kWh

▷당월 사용, 전년 동월, 연간 평균이 아닌 1년 기준으로 가장 높은 전력량과 평균 전력량을 확인합니다.


셋, 한전 고객센터(123)로 문의해 계약 전력량 변경에 대한 문의 및 확인

▷계약 전력량을 X에서 X로 변경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는지 문의, 본인이 놓친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니 돌다리도 두드리며 건너겠다는 생각으로 문의하고 결정합니다.


넷, 계약 전력량 초과시 요금 문제

▷첫번째 초과분은 안내, 2~3회 초과시 150%, 4~5회 초과시 200%, 6회 이상 250% 요금 납부, 이 부분 때문에 앞단계에서 한전에 보다 자세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섯, 전기요금 고지서 1년(12개월)치 모아서 꼼꼼히 확인하기


계약전력 변경 신청은 어떻게?

꼼꼼히 따져본뒤 계약전력변경을 신청하려면 서류를 작성하여 팩스 송부후 담당자와 통화후에 서류접수가 완료되면, 현장 점검하시는 분이 며칠 사이에 방문하셔서 이상유무 체크후에 완료가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전기사용계약 변경신청서(한전양식) - 자필날인

신분증 사본 - 전기사용자, 건물소유자

계약전력 해지및 재사용 관련 안내문 - 자필날인


FAX 송부하면 처리 가능합니다.


계약전력감소는 신청희망일에 처리됩니다. 다음달 고지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계약전력을 감소한 후, 1년 내에 계약전력을 원상복구 요청하면 변동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해지 및 재사용을 반복할 경우, 기본요금이 청구됩니다. 1년이 지난 후 원상복구를 요청하면 전기사용신규신청과 같이 처리됩니다. 3년 이내까지는 시설부담금이 면제되지만 3년 이후에는 납부해야 합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서를 잘 읽어보시고 변경사항란에만 체크하고, 전기사용자와 소유주 자필 날인하면 됩니다.


동의해야되는 부분을 잘 읽어보고 체크 및 자필날인 하시면 됩니다.


내용이 많으니 차근차근 꼼꼼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분들 중 저와같은 실수로 불필요한 비용을 내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계약전력 확인하시어 조정하시면 운영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다른 방향에서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더 살펴보고 고민해봐야 겠습니다. 


계약전력변경에 필요한 서류는 첨부로 올려두겠습니다.

전기사용계약 변경신청서.pdf


계약전력해지(일부해지)및 재사용(재증설)관련 안내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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