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배우의 작업실

작은 카페를 운영한지 5년차.

카페뿐만 아니라 사업을 하시는 많은 대표들이 신경쓰고 어려워하는 것이 바로 세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운영을 하면서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새는 돈 없이 운영을 하는 것이 요즘같은 불경기에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체감하지 못하던 부분들이 막상 사업을 시작하면 예상을 훌쩍 넘어 몰랐던 세금들이 눈에 띄기 시작하고, 운영에 들어가는 돈이 생각지도 못하게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새는 돈 없이 관리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카페 창업을 준비하신다면 도움이 되고자 한 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세금 10%, 인건비 30%, 임대료 10%, 재료비 30%, 기타 5%, 수익 15%


카페 운영비는 매달 매출과 그 외 요인들로 인해 유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매달 지출도 다릅니다. 어느 정도의 영업이익을 챙기고 카페도 차질 없이 운영하려면 정확한 비용을 정해두기는 어려우니 매출 대비 비용을 설정해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카페 운영에 따른 차이는 있겠지만 가장 이상적인 수익 구조는 세금 10%, 인건비 30%, 재료비 30%, 기타 5%, 수익비 15%입니다. 이 수익 구조는 카페 대표가 직접 카페 업무를 담당하지 않을 때에 해당하기 때문에 작은 규모의 카페라면 인건비를 아껴 수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와 그외 세금들[TAX]


창업을 준비하면서 사업자 등록을 마치면 카페 대표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연간 매출액(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전체 사업장의 매출 합계액과 부가가치세 포함) 4,800만 원을 기준으로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등록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친 후 카페 대표가 알아야 할 세금의 종류는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지방세 등. 그중 개인사업자가 내야 하는 가장 비중이 큰 세금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입니다.


국세청의 소득지출분석시스템[PCI]이 생긴 후 신고소득 및 재산증가, 소비지출액 등이 매우 체계적으로 분석·관리되고 있는데요, 제도가 바뀐 후 종합소득세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을 추계신고해야 하는데 매년 5월 전년도 소득에 맞는 방식으로 장부를 작성하면 되고, 신규사업장의 경우 수입금액과 무관하게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장부를 그때그때 기록하는 것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세법상 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수입금액을 100%로 잡았을 때 기준경비율은 기타경비, 이를 포함해 매입, 임차료, 인건비 등을 포함한 주요경비를 합한 것이 단순경비율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위에 이야기한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에 따라 적용 세율과 신고 방식이 다릅니다.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번(1월, 7월), 간이과세자는 한번(1월) 신고해야합니다. 여기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면 불필요하게 들어가는 비용을 줄일 수 있는데,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신용카드 매입전표에 한하기 때문에 현금 지출도 꼭 증빙을 구비해야합니다. 


창업 초기 비용은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놓으면 특정 부분은 경비로 처리할 수 있으니 잊지 마시고, 그 외에도 전기 요금 등의 공과금도 세금계산서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꼭 체크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0년 최저시급과 인건비


2020년 현재 최저시급은 8,590원. 2019년에 비해 240원이 올랐으나 근로자의 입장과 달리 사업자에게는 100원도 많이 오른 듯합니다.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주휴수당, 식대, 4대 보험에 퇴직금까지 생각하면 매우 부담스럽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답은 되도록이면 대표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죠. 인건비를 아끼면 적어도 매출의 40% 이상은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규모가 작다면 스스로 관리하는 것을 추천하지만, 그렇지 않거나 여러 매장을 운영 중이라면 적은 인원으로도 카페가 운영될 수 있도록 기기를 구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4대보험과 국세청에 신고하는 원천세,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면 인건비 지출액에 대한 경비도 일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일치 매출로 임대료를 정산하라


이상적인 수익 구조에서 임대료는 10%입니다. 이는 3일 치 매출로 한 달 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노선은 4일, 최대 총 매출의 15%로 감당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료만 20% 이상이라면 임대료 외 비용을 절약하거나 가격 조정, 신메뉴 개발 등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합니다.

운영관리의 중요한 요소_재료비


카페 운영비에서 편차가 가장 심한 것이 재료비. 커피외 다른 음료의 경우는 30%안으로 감당할 수 있지만 디저트 메뉴가 추가될 경우는 이야기가 달라지니 메뉴 구성과 이에 따른 재료비를 확실히 고려해봐야합니다. 그나마 가공되지 않은 생두와 우유는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된다는 것. 생두와 우유는 면세품목에 속하기 때문에 신고 시 일정 비율만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합니다. 



카페 운영에 관련된 전부의 내용은 아니지만, 세금과 관련된 내용들이 창업을 하는 분들이나, 현재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카페를 운영하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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