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배우의 작업실

카페는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휴게음식점이란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주로 다류를 조리 판매하는 다방 및 빵, 떡, 과자, 아이스크림을 제조, 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포함한다)"이며, 일반음식점은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즉, 주류를 판매할 수 있으면 일반음식점, 할 수 없으면 휴게음식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휴게음식점은

ⓒ Bruno/Germany, Pixabay.com

음식을 조리 판매할 수 있으나 주류를 판매, 마시는 행위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손님이 주류를 음식점 안에 반입하는 행위 및 보관하는 행위도 할 수 없는 음식점입니다. 제과점, 커피집, 피자집, 햄버거집, 찻집, 아이스크림 가게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다만, 편의점의 판매 목적 진열과 음식 조리를 위해 술을 첨가하는 등의 예외가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은

ⓒ Pexels, Pixabay.com

음식을 조리 판매할 수 있으며 음주행위가 허용됩니다. 즉,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실 수 있는데, 고량주 파는 중식당, 와인 파는 경양식집, 소주 파는 한식집 등이 일반음식점으로 영업 허가를 받은 경우입니다. 따라서 분식점을 창업하면서 술을 판매하지 않으면 휴게음식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고, 술을 판매하면 일반음식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위의 내용을 포함하여 휴게음식업과 일반음식업을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구      분

 휴게음식업

 일반음식점

 업종기준

 음료, 패스트푸드, 배달업종

 탕반류

 주류판매

 불가

 가능

 건축물의 용도

 300㎡기준으로 1,2종 근린생활시설 구분

바닥면적 제한없이 2종 근린생활시설 

 객실설치

 불가 (칸막이만 가능)

설치가능 (잠금장치 불가) 

 공통점

  1) 전용법규정 동일

  2) 전용 주거지역 외 모든 용도지역 가능

  3) 신고업종


근린생활시설이란 

일반적으로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됩니다. 모든 영업장은 건축물의 용도에 맞게 사용을 해야 합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 우리 생활에, 우리 주변에 혹은 우리 동네에 꼭 있어야 할 시설들입니다. 


ⓒ Alexas Fotos, Pixabay.com

- 슈퍼마켓, 일용품점: 바닥면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 휴게음식점, 제과점: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 이용원, 미용원, 일반목욕장.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소

- 탁구장, 체육도장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동사무소, 경찰관파출소, 소방서, 우체국, 전신전화국, 방송국, 공공도서관

   : 바닥면적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 마을공회당,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 지역아동센터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란 

: 일반음식점, 테니스장, 공연장, 금융업소, 사진관 등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


ⓒ bedrck, Pixabay.com

- 일반음식점, 기원

- 휴게음식점, 제과점: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것.

-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출판사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사진관, 표구점, 학원(자동차학원, 무도학원 제외), 장의사, 동물병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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